회생파산이란

[ 신청자격 ]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액중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ex)사업자,급여소득자,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보험설계사등. 주식채무,도박,비트코인,스포츠토토등으로 발생된 채무도 가능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자가 통상 3년 동안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참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경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원해 주는 방법인데요,

 모두가 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해주게 됨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되도록이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빚으로 더이상 고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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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043-291-3377 (010-4416-5021)

[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녕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소득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빚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재산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채 규모
 부채 규모는 상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

원금과 이자를 100% 면책시켜주는 것이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면책후에는 사회생활 은행거래 사업자등록등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면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부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청주개인파산 신청 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빚으로 더이상 고민하지마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 상담전화:043-291-3377 (010-4416-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