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전화독촉,우편불,방문통보등)을 받는 제도 입니다. - 결국 채무자는 추심에서 해방 됩니다.
상세설명
*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채권추심 (ex, 전화,자택방문,직장방문,직장전화등등) 을 변호사가 대신하여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전 또는 개시결정,파산선고전까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게 해드리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